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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3

중도 퇴사 시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레 해고를 통보 받거나 자진해서 회사를 중간에 그만둘 경우 그 달에 일한 월급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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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9.2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월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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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든 자진퇴사든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일한 시간만큼에 대한 월급여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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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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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사유로 퇴직하건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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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후략)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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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레 해고를 통보 받거나 자진해서 회사를 중간에 그만둘 경우 그 달에 일한 월급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일한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1시간이라도 근무를 했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해줘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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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한 시간이나 근무기간에 대해선 월 중퇴사하더라도 일한만큼 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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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네 일한만큼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일은 퇴사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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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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