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그동안 일을했던 것에 대한 것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 또는 자발적 사유와 관계없이 위 요건이 충족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사하나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뎠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4주를 평균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도퇴사하더라 1년만 넘으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그동안 일을했던 것에 대한 것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하시는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한 때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위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가정)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권리구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그동안 일을했던 것에 대한 것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사유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한자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서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만일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3개월 또는 1년 6개월인 경우 1년 3개월 또는 1년 6개월에 대해 전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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