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만일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3개월 또는 1년 6개월인 경우 1년 3개월 또는 1년 6개월에 대해 전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