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그 증거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는 대학생 입니다.
얼마 전 집을 비웠다가 돌아왔더니 불이 켜져 있었어요. 놀라서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방을 보여주려고 들어갔다가 불을 끄는걸 깜빡했다고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약 10일 정도 남은 시점이여서 이해 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니까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인 11일에 오후 2시 반 정도에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저는 바지를 안 입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 어떤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그 사람은 당황하며 이따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지금 갑자기 찾아왔다. 원래 방보러 오기 전에 연락하고 와야 하는거 아니냐. 물어보니 집주인이 일을 하다보니 전화를 받기가 힘드니까 노크 해주면 그냥 문 열어주라고 하는겁니다.
제가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원룸 이사는 많이 다녀봤어요. 집을 구하러 다닐 때도, 다음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줄때도 연락없이 문을 열고 들어 오는건 처음 봅니다. 집주인이 먼저 노크 후에 사람이 찾아올 수 있다고 언급이라도 해줬다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부동산인척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저는 그걸 어떻게 구분 하나요? 여기 집이 근생이라서 그런지 집마다 초인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집주인이 계약금 10%를 안주고 있습니다. 또 주인의 실수로 공과금을 냈는데도 미납처리를 하는 바람에 제가 공과금을 두번 냈어요.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문자, 전화로 총 4번 말했는데도 전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공사를 잘못해서 김치찌개를 설거지하면 욕실에 고추가루가 떠다니는 수준인데요. 계약 전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이거 때문에 날파리로 정말 너무 고생했습니다. 욕실 하수구에 음식물 찌꺼기가 돌아다니거든요.
고소하는거 정말 너무 어려운거 알고 그냥 넘어가는 성격인데 한두개도 아니고 지금 어러개가 모두 겹치니 너무 화가 나네요. 고소는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것들 중에서 몇 개 정도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 주거침입죄는 복도에 cctv가 있는데 이걸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주거침입으로 판단되며,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최대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모두 준비하시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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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동의없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복도에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으로 주거침입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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