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매장의 형태나 아이템의 전시, 그리고 전시된 물건들의 배열은
트레이드 드레스에 해당하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이라는 곳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공간이고 처음부터
매장 내 촬영 금지가 안내되어 있다거나, 촬영이 금지됨을 안내하지 않았더라면
비밀로 보호 하였는지 여부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하지만 트레이드 드레스는 매장 전체의 독특한 디자인적 요소가 있다면 당해 특성을
당해 매장의 개성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독창적인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으시다면,
경고 후 상대방이 카피한 매장을 창업한 경우 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하여 신고할 수 는 있습니다.
또한 경고여부는 고의를 주지시켜주는 행위이므로,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지금 경고는 해두는 편이 좋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