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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4

동영상은 초상권이 있으니, 피해 당사자라도 진상 고객 동의 없이는 얼굴을 찍으면 안되나요?

친한 지인 매장에 진상 고객이 자주와서 다툼이 발생하면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동영상은 초상권이 있으니, 피해 당사자라도 진상 고객 동의 없이는 얼굴을 찍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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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증거를 남겨두기 위한 목적에서 정당한 범위의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적습니다. 얼굴을 직접 찍는다는 것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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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라 하더라도 진상 고객의 동의없이 촬영을 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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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촬영 행위 자체가 바로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동의에 반하여 촬영 등을 할 경우 민사상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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