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을 지나가다가 이뻐서 가게를 찍었습니다.
군사기지나 사람신체, 미술관 이런데는 촬영을 하면 안되는 법 같은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가보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꽃집이 이뻐서 그 가게를 전체적인 배경으로 찍었는데
(사람은 안찍힘)
주인이 나와서 지금찍은 사진 지워달라고 했을때
1. 구지 지울 필요가 있나요? 안지우면 처벌을 받나요?
(평생 개인소장이라고 가정)
2. 지울 필요가 없을시 가게 푯말같은데 촬영금지라고 써져 있다면
그 경우엔 지워야 하는지
공고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게 주인이 특별히 이를 금지한 것도 아니라면 민사적으로도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주인의 요구에 따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가게 주인이 촬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를 촬영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가게 주인이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다고 하여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행위가 위법하거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점주 등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원만하게 삭제 조치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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