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
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초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매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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