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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솔개21
기운찬솔개2124.01.31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

직장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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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

    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초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매월 부과됩니다.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건보료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져 적용세율이 커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득월액보험료는 추가고지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