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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악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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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무시 휴가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간2교대로 근무중입니다

시급제로 일하고있는데 6월중순쯤 3개월수습기간이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번 여름휴가시 총 12일정도 되는데 4일은 기본으로 주고 나머지일수는 무급처리인지 유급인지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와 여름휴가의 유급, 무급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여름휴가 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른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를 개인 연차휴가로 사용하여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름휴가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원함에도 사업장의 사정으로 전체 근로자가 쉬는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아닌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휴가라면 연차를 제외하고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