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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가시 알바 시급계산 관련 질문!!!!

1. 4일동안 회사 전체가 여름휴가였는데 몇명은 나와서 일했다면 시급을 1.5배쳐서 줘야하나요?

2. 회사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가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를 지급하면 되고, 해당 휴가가 유급휴가라면 휴가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추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2. 네,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휴일이 아닌 휴가일에 일을 한 것이므로 그냥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2. 휴가 이외의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은 기간인 여름휴가기간은 ‘휴일’과 구분되므로 여름휴가기간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해당 주 전체 출근을 하지않은 것이 아니라 4일을 휴무하고 하루라도 나왔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가산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전체가 여름휴가였다는게 회사가 전체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인지, 연차를 사용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일동안 회사 전체가 여름휴가였는데 몇명은 나와서 일했다면 시급을 1.5배쳐서 줘야하나요?

      → 그날의 근로를 법에서 정한 휴일근로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휴가기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