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소유 상가에서 흡연시 과태료 및 신고사진 초상권 침해
금연아파트에서 소유하고있는 상가(아파트 내부에 있습니다. LH아파트이먀 SH소유 상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물 수 있나요? 위치상으로는 아파트 내부이며 상가건물 뒷문에서 흡연하던데 상가건물 개인 사유지니 흡연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신고하기 위해 차량번호와 사진을 찍어뒀는데 초상권 침해로 신고한다 하는데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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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아파트와 별개로 해당 상가건물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잇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흡연신고를 위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초상권침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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