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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랑이115
불같은호랑이11523.07.02

야간수당 미지급 계약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꽤 규모가 있는 회사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인데요

근로직원수만 100명 넘구요 위촉직원만 몇백명인 회사입니다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속합의서 관련하여 야근수당 미지급 동의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당시에는 계약서를 제가 썼으니까 증명이 되나보다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들어보니 계약서를 쓰던 안쓰던

야간수당 미지급 동의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위반인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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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수당 미지급 동의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동의와 무관하게 야근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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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그에 대한 무효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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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인 바, 귀 근로자가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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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 미지급 동의서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동의서를 강요한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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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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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지만 야근수당을 미지급하겠다는 합의서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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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계약서는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향후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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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속합의서 관련하여 야근수당 미지급 동의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당시에는 계약서를 제가 썼으니까 증명이 되나보다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들어보니 계약서를 쓰던 안쓰던

    야간수당 미지급 동의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위반인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야간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내용이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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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 자체는 무효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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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하면 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리 계약서에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연장 및 야간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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