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 미지급 계약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꽤 규모가 있는 회사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인데요
근로직원수만 100명 넘구요 위촉직원만 몇백명인 회사입니다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속합의서 관련하여 야근수당 미지급 동의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당시에는 계약서를 제가 썼으니까 증명이 되나보다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들어보니 계약서를 쓰던 안쓰던
야간수당 미지급 동의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위반인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