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속합의서 관련하여 야근수당 미지급 동의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당시에는 계약서를 제가 썼으니까 증명이 되나보다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들어보니 계약서를 쓰던 안쓰던
야간수당 미지급 동의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위반인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야간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내용이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