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의 범위내에서 음식을 주문한 것이라면 부모의 동의없이도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설사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이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