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고소당한 건에 대해서 증거 열람도 가능한가요? 영상자료 같은거요. 제가 고소인인데 영상 증거를 피고소인에게 보여주고싶진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증거부분에 대한 열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판단계로 넘어가면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