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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6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를 할 수 있고 녹화사실을 알려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영상녹화물은 참고인 진술조서나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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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0.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영상녹화를 한 내용은 추후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영상이라는 객관적 기록 수단으로 분명하게 확인 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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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상녹화물에 대해서 피의자 진술에 대해서 녹화를 할 수 있고 사전에 녹화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 경우 해당 영상이 진정성립 등을 위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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