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를 할 수 있고 녹화사실을 알려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영상녹화물은 참고인 진술조서나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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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영상녹화를 한 내용은 추후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영상이라는 객관적 기록 수단으로 분명하게 확인 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상녹화물에 대해서 피의자 진술에 대해서 녹화를 할 수 있고 사전에 녹화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 경우 해당 영상이 진정성립 등을 위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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