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자가 아이세명중 한명만 친할머니집에 보내고 전학을 시킨경우 아이를 다시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할수있을가요 이혼 소송중에 아이들을 한집에서 키우기로 한다는 공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내용과 아이들을 한집에서 키운다라는 내용이 이혼가사조서에 작성이 되어있어요
지금 새학기인데 아이가 전학을 가게되어도 몇달후에 다시 원래의 학교와 집으로 오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나 아이가 새학기에 전학을 갔음에도 이를 다시 돌려놓을 필요성 등 아이의 복지와도 깊이 연관된 사안이므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증서나 가사조사에 위반시에 대한 제재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없다면 공증내용에 따른 이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