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전날 매상이 안나오면 욕은기본.
욕은 기본이구요 스트레스를알바생한테풀어요 탈의실들어갔어 협박비슷한 환경을만들고 마음에안들면 발로차고 심지어는 일찍왔어 준비하면 더심하게 욕을해요 알바생이 술먹기싫은데 강제로 먹으라고하고 담배안피우는데 담배를피우라고하고 안피겠다 하면 급여줄여버리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만두고나올까도생각하고있어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근기법 금지하고 있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근기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반면에, 근기법 제8조에 따른 폭행 행위자에 대한 사용자의 처벌규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므로, 사장의 폭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모욕죄, 명예훼손제, 폭행제 성립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을 이용하세요.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발로 찬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이나 경찰서에 폭행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기타 행위 들까지 포함해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