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근기법 금지하고 있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근기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반면에, 근기법 제8조에 따른 폭행 행위자에 대한 사용자의 처벌규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므로, 사장의 폭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