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31

사장님이 전날 매상이 안나오면 욕은기본.

욕은 기본이구요 스트레스를알바생한테풀어요 탈의실들어갔어 협박비슷한 환경을만들고 마음에안들면 발로차고 심지어는 일찍왔어 준비하면 더심하게 욕을해요 알바생이 술먹기싫은데 강제로 먹으라고하고 담배안피우는데 담배를피우라고하고 안피겠다 하면 급여줄여버리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만두고나올까도생각하고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근기법 금지하고 있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 근기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반면에, 근기법 제8조에 따른 폭행 행위자에 대한 사용자의 처벌규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므로, 사장의 폭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모욕죄, 명예훼손제, 폭행제 성립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을 이용하세요.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발로 찬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이나 경찰서에 폭행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기타 행위 들까지 포함해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