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최소몇시간 최장 몇시간 근무해야 상시근로자로 되나요?
장애인은 최소 상시근로자가 몇명이상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최소 몇시간,최대 몇시간을 근무를 해야 상시근로자로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고용을 한 것으로 보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분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와 근로관걔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여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법 적용시 몇 명 이상, 이하를 판단하는 개념이지 누가 상시근로자이고 누가 상시근로자가 아니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계산에 있어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이 없습니다.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상용근로자 판단기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상용근로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애인과 일반인과 다른 점이 없으며 근로시간, 근로일과 상관없이 하루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하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만 상시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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