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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7.12

장애인은 최소몇시간 최장 몇시간 근무해야 상시근로자로 되나요?

장애인은 최소 상시근로자가 몇명이상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최소 몇시간,최대 몇시간을 근무를 해야 상시근로자로 인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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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고용을 한 것으로 보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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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분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와 근로관걔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여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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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법 적용시 몇 명 이상, 이하를 판단하는 개념이지 누가 상시근로자이고 누가 상시근로자가 아니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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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계산에 있어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이 없습니다.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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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상용근로자 판단기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상용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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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애인과 일반인과 다른 점이 없으며 근로시간, 근로일과 상관없이 하루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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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하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만 상시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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