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6일 근로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토요일 근로)은 연장근로시간이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월 유급시간은 약 261.1시간에 해당하고 최저임금 기준 월 약 2,694,965 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