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질문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자동차보험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지정하게 되는데, 해당 지정된 운전자 범위외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로 본다면,
예를 들어, 가족한정인데, 가족이 아닌 분이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런 경우 보험은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되며, 책임보험만 처리가 되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직접 보상을 하거나,
피해자측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측 보험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이부분에 대한 신고여부는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하여 교통사고로 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