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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관수리247
검소한관수리24723.03.30

보험에 등록된 사람이 아닐 경우에?

자동차 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처리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 신고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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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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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동차보험은 크게 의무보험과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종합보험 두가지가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의무보험도 없는 경우에는 부상의 경우에는 우선 정부보장사업으로 먼저 처리를 진행하게 되고 추후 개인이 가입한 보험의 차량이나

    가족중에 차량이 있으면 무보험자동차상해를 이용하여 처리를 진행하시면됩니다

    만약에 의무보험은 있으나 종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먼저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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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 군 외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 대인1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담보가 면책됩니다. 또한 무보험운전에 따른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으니 굉장히 조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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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운전 가능한 범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운전 중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해당 차량의 보험으로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운전한 사람에게 보상을 받거나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인적 피해를 자차 보험으로 물적 피해를 선보상받으면 되고 보상을 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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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대인1 만 처리되며 대물과 대인1 초과 손해는 운전자가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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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질문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자동차보험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지정하게 되는데, 해당 지정된 운전자 범위외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로 본다면,

    예를 들어, 가족한정인데, 가족이 아닌 분이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런 경우 보험은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되며, 책임보험만 처리가 되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직접 보상을 하거나,

    피해자측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측 보험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이부분에 대한 신고여부는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하여 교통사고로 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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