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A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지공급공고 당시, 기타 유의사항으로 '본 사업지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 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전기, 상하수도, 통신, 가스, 도로 등)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으며, 당사는 확인 후 매도인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도시관리계획도 대로 사업을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산업단지계획(변경)에 심의위원의 의견 중 당사가 낙찰받은 용지에 '공동보행통로'를 추가반영함으로써, 당사는 사업계획의 재검토 및 사업일정 지연, 사업성감소에 따른 손실이 예상됩니다
질의 : 심의위원의 의견에 계속하여 반대할 경우, 사업이 해제될 수 있는지
심의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