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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2.11.23

A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른 심의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가 가능한가요?

당사는 A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지공급공고 당시, 기타 유의사항으로 '본 사업지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 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전기, 상하수도, 통신, 가스, 도로 등)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으며, 당사는 확인 후 매도인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도시관리계획도 대로 사업을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산업단지계획(변경)에 심의위원의 의견 중 당사가 낙찰받은 용지에 '공동보행통로'를 추가반영함으로써, 당사는 사업계획의 재검토 및 사업일정 지연, 사업성감소에 따른 손실이 예상됩니다

질의 : 심의위원의 의견에 계속하여 반대할 경우, 사업이 해제될 수 있는지

심의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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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관련한 공문의 내용을 기초로 검토가 되어야 하며, 실제 사업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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