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입니다.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되지는 않으나 벌금형 액수는 상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