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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2.08.03

벌금형을 선고받았을때 정식재판을청구하면 더 많은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아님 더 적은 금액으로 감액을 받는경우가 더 많은가요?

정식재판을청구했을때 더 많은 벌금금액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가요?법규가 어떻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정식재판을 해보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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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며 더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감액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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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입니다.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되지는 않으나 벌금형 액수는 상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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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형의 종류는 변경되지 않으나 벌금 액수는 상향, 하향,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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