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구매 사기 구매자도처벌되나요?
5개월전에 핵구매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5천원을보내라고하고 점점 돈이커지더니3만원까지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슨 파일을 제게줫는데 어떤식으로 하는지도몰라 물어보니 돈을더달래서 환불해주라했는데 나중에알려준다는식으로 말해서 그냥환불해주라니까 차단박고 도망갔는데 사기죄성립되나요? 저도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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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은 판매자만 처벌받으며,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본인도 부정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던 점에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얻은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구매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반면 상대방은 돈을 달라고 하고는 결국엔 제대로된 상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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