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게임핵을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신 상황이며,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2. 반면 상대방은 게임핵을 판매한다고 하고는 제대로된 상품을 제공하지도 않고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기망적인 행동을 반복하신 것으로 봐서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