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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재칼190
신랄한재칼19024.03.03

게임핵구매 저도 고소할시피해보나요?

제가 5개월전 게임핵구매를 하고싶어서 한 판매자와연락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3만원을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핵프로그램으로추측되는 파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 실행방법을몰라서 방법을요청했지만 돈을더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환불해달라니 처음에는 해준다고했다가 화면공유로알려준다고 돈을더요구했습니다 그이후 계속 환불요청을했지만 안된다고하고5개월뒤다시 환불해달라니 차단당했습니다 이때 사기죄로 고소가능한지 저도 이부분에서 처벌가능한부분이있는지 부탁드립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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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게임핵을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신 상황이며,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2. 반면 상대방은 게임핵을 판매한다고 하고는 제대로된 상품을 제공하지도 않고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기망적인 행동을 반복하신 것으로 봐서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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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은 구매품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구매 시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수사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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