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정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휴업 관련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서 신고 해놓았고,
이제 시행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4월 한달 주 2일 근무, 주3일 휴업으로 진행 하였고,
총 휴업일수는 10일 입니다.
당사가 계획서 신고시에 기타 약정휴무일 란에
4/15(선거일), 4/30(석가탄신일)을 기재해 넣었습니다.
이 기타 약정휴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되면
안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으나,
해당일에 대해 근로에 대한 일급을 지급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