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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청가뢰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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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문의

근로계약서에 근로 개시일음 적혀있고 종료일은 안적혀 있어요.

수습기간은 근로 개시일 3개월로 최저임금에 90% 적었습니다.

퇴사일에 따로 퇴직원 작성은 하지않고 전화로 내일부터 못한다는 통보 받았습니다.

퇴직하고 14일안에 급여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월급날이 1~ 말일까지 근무한걸 10일날 지급하고 급여일이 휴일이면 휴일담음날 지급으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고 이번달 10일이 토요일이라서 12일이 급여 지급일 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저번달 급여는 100% 나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미공제일 경우 무단퇴사및 퇴사요청일수 전 퇴사는 10% 공제해서 급여 나간다고 명시해뒀는데 근무자가 3개월 안에 그만 두웠으니 수습시간 90% 급여로 정산해도 되나요?

저번달 지급된 급여도 10% 공제할수 있나요?

질문 1. 근로 계시일만 적어둔경우도 수습기간이 해당 되나요?

질문 2. 퇴사일로 14일 지났는데 저희 급여일이 지나지 않아 급여지급을 안한 상태인데 임금 체불인가요?

질문 3. 수습기간이 해당되어 급여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질문 4. 전번달 근무한 급여는 수습기간 미적용으로 임금 지불했는데 이번달에 10%공제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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