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숙연한청가뢰276
숙연한청가뢰27622.12.11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문의

근로계약서에 근로 개시일음 적혀있고 종료일은 안적혀 있어요.

수습기간은 근로 개시일 3개월로 최저임금에 90% 적었습니다.

퇴사일에 따로 퇴직원 작성은 하지않고 전화로 내일부터 못한다는 통보 받았습니다.

퇴직하고 14일안에 급여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월급날이 1~ 말일까지 근무한걸 10일날 지급하고 급여일이 휴일이면 휴일담음날 지급으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고 이번달 10일이 토요일이라서 12일이 급여 지급일 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저번달 급여는 100% 나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미공제일 경우 무단퇴사및 퇴사요청일수 전 퇴사는 10% 공제해서 급여 나간다고 명시해뒀는데 근무자가 3개월 안에 그만 두웠으니 수습시간 90% 급여로 정산해도 되나요?

저번달 지급된 급여도 10% 공제할수 있나요?

질문 1. 근로 계시일만 적어둔경우도 수습기간이 해당 되나요?

질문 2. 퇴사일로 14일 지났는데 저희 급여일이 지나지 않아 급여지급을 안한 상태인데 임금 체불인가요?

질문 3. 수습기간이 해당되어 급여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질문 4. 전번달 근무한 급여는 수습기간 미적용으로 임금 지불했는데 이번달에 10%공제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일이 적혀 있지 않다면, 무기계약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이므로, 수습기간 정하면 10퍼센트 공제가능합니다.

    공제하지 않다가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놓은 급여조건보다 더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지났으면 법 위반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중도퇴사하더라도 해당 임금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중 별도로 정한 임금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1. 근로 시작일만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면 수습기간이 됩니다.

    2.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정규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며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다면 90%지급이 가능합니다.

    4. 전월에는 100%를 지급했는데 당월에 90%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있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휴무(일)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을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지 않는 한, 종기를 기재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과지급된 것으로 보아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3.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4. 3번처럼 약정했으나 실제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왔다면 계속 100%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