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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디시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저희 대학교 디시 보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상황이 대충 보니까 서로를 모르는 두명이서 학교에서 시비가 걸렸는데 그대로 서로 헤어지고 집에 왔나봅니다. 근데 한명이 학교 디시에다가 이름 학번 그런건 없는데 상대방 옷차림이랑 생김새로 특정해서 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이 댓글에 ‘걔 경영학과임 ㅋㅋ’ 이런식으로 썼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 게시물 작성자가 모욕죄로 고소가 됐다고 했을때 댓글로 ‘걔 경영학과다’ ‘몇층에서 공부한다’ 이런식으로만 쓴 애들은 고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게시글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 특정하는 발언을 한것만으로는 모욕성 게시글에 대해서 공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