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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상괭이154
잘생긴상괭이15424.01.04

이럴경우 고소가 성립되나요????

제가 당근마켓으로 지갑을 판매했습니다


거기에 풀박스라고 적어놓았고 품질보증서포함해서 드린다고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직거래로 다 확인하셨는데 몇시간뒤에 품질보증서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알고보니 그게 품질보증서가 아니라 품질보증은 언제까지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불규정,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이런종이더군요


구매자님께선 품질보증서가 아니라서 환불해달라고하시는데 제 입장에선 직거래로 다 확인하시고 구매하신건데 이제와서 환불은 안된다고 하였는데 저를 신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경우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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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확인을 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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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보증서가 본인이 생각한 취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와 다르게 기재한 것에 대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품질보증이 다른 사실을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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