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고소가 성립되나요????
제가 당근마켓으로 지갑을 판매했습니다
거기에 풀박스라고 적어놓았고 품질보증서포함해서 드린다고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직거래로 다 확인하셨는데 몇시간뒤에 품질보증서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알고보니 그게 품질보증서가 아니라 품질보증은 언제까지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불규정,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이런종이더군요
구매자님께선 품질보증서가 아니라서 환불해달라고하시는데 제 입장에선 직거래로 다 확인하시고 구매하신건데 이제와서 환불은 안된다고 하였는데 저를 신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경우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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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확인을 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품질보증서가 본인이 생각한 취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와 다르게 기재한 것에 대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품질보증이 다른 사실을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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