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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듀공1
통쾌한듀공123.12.30

당근마켓거래 물건받아본 후 환불요청

개인간 중고거래는 하자가 있는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데 무게부분은 환불의무가 있나요?


제품 설명을 무겁다고 기제를 해야하는데

기제를 안했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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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무게가 중요되는 제품이라는 사정이 없고 구매자가 이를 확인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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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의류의 무게가 거래의 주요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본인도 무게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묻지 않은 것이라면 하자를 묵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하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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