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거래는 하자가 있는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데 무게부분은 환불의무가 있나요?
제품 설명을 무겁다고 기제를 해야하는데
기제를 안했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무게가 중요되는 제품이라는 사정이 없고 구매자가 이를 확인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류의 무게가 거래의 주요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본인도 무게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묻지 않은 것이라면 하자를 묵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하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