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차계약이 26년까지로 늘어났다는데 맞나요?
상생임대차계약이 26년까지로 늘어났다는데 맞나요?
26년 안에 계약하면 되는건지?
비과세혜택은 상생임대차계약을 한 순간부터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생임대차계약을 하고 기간이 다 지나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적용되지만, 실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입주권,
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 등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계약을
2021.12.20.~2024.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을 하고 2021.12.20. 부터 2026.12.31.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상생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하여야 하고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간이 2021.12.20.~2023.12.31. 사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하고 기간이 다 지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가 개정안만 내놓은 상태이며 국회에서 동의를 한다면 26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상생임대 2년을 채운 이후에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