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후 배상명령판결까지 받고 상대방은 복역후 지금은 아마 출소했을텐데요. 그때 사건에 관해서 민사를 진행해서 보상을 받던 뭘하던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