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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상사조30
숙련된상사조3021.04.05

4~5년 전쯤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재판 후 배상명령판결까지 받고 상대방은 복역후 지금은 아마 출소했을텐데요. 그때 사건에 관해서 민사를 진행해서 보상을 받던 뭘하던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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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확정 받으신 경우 해당 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의 신청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나 경매 등의 절차를 신청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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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사기가해자가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사기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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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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