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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50
귀한등에5021.02.28

임대차 계약서에 다음 계약시 월세를 인상한다 라는 특약조항 기입?

임대차 계약을 갱신 할 때 상가 월세를 올리려 했는데 임차인이 부탁해 그냥 동결하기로 하고 새 계약서에 다음 계약시에는 월세를 인상한다 라는 특약을 기재 했는데요. 만약에 다음 계약시에도 월세 인상을 거절하려 하면 특약을 내세워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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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 30.]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범위 내에서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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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월세임대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초과부분은 무효로, 이를 근거로 해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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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할 수는 있으나 현행법상 월세의 인상의 제한 (5% ) 이 있는 점에서 미리 월세의 인상을 특약으로 정하는 것도 유효하나 그범위의 제한이 있다는 점을 미리 유의하셔서 해당 특약 조항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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