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알아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인가요?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알아서 지급하지 않아서 채권시효가 만료됐거나 만료되지 않은 경우 모두 신고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노동청 등에 신고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처벌인가요?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알아서 지급하지 않아서 채권시효가 만료됐거나 만료되지 않은 경우 모두 신고시 처벌되나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알아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면 당연히 처벌되지 않을 것이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신고시 처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처벌인가요?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알아서 지급하지 않아서 채권시효가 만료됐거나 만료되지 않은 경우 모두 신고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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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5년간의 공소시효를 가집니다.
3년내 청구할 수 있고, 5년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알아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만료되지 않은 경우는 주휴수당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권소멸시효기간(3년)이 경과했어도 공소시효기간(5년)이 남아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이 확정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근로자가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이 됩니다. 다만 금액이 적으면 기소유예 등 실제 처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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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3년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5년 이내의 임금체불에 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되며 노동청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노동청에 진정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