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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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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알아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인가요?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알아서 지급하지 않아서 채권시효가 만료됐거나 만료되지 않은 경우 모두 신고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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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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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노동청 등에 신고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처벌인가요?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알아서 지급하지 않아서 채권시효가 만료됐거나 만료되지 않은 경우 모두 신고시 처벌되나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알아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면 당연히 처벌되지 않을 것이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신고시 처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처벌인가요?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알아서 지급하지 않아서 채권시효가 만료됐거나 만료되지 않은 경우 모두 신고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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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발생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5년간의 공소시효를 가집니다.

    3년내 청구할 수 있고, 5년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알아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만료되지 않은 경우는 주휴수당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권소멸시효기간(3년)이 경과했어도 공소시효기간(5년)이 남아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이 확정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근로자가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이 됩니다. 다만 금액이 적으면 기소유예 등 실제 처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3년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5년 이내의 임금체불에 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되며 노동청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노동청에 진정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