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은 홈텍스에 나오지 않으면 완납이 된건가요?
국세 체날 관련해서 이런 저런 글을 살펴보다가 체납증명서 요청 시 해당 내역에 내역이 없거나
체납 내역이 없어 발급이 불가하면 그걸로 완납은 이미 되었다고 보는게 맞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더 정확히 알아보려면 거주지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상에 아무런 사항이 표시 되지 않는다면, 국세청 차원에 내야할 세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궁금하시다면 관할 세무서 체납징수과에 연락하셔서 관련 사항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내국세 등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부과고지한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 국세 납세증명서를
신청한 경우 체납 또는 징수유예 등의 체납세액 등이 없는 경우 발급이
되는 것이며, 체납세액 등이 있는 경우 발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체납세액 발생 유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 체납 사실은 국세완납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