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친구 계정을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안에 있는 채팅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욕하면 도와준다고 해서
(닉네임) 애....mi 보dangd이 라고 썼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나간 것 같은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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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닉네임) 애....mi 보dangd"라는 발언내용 및 발언경위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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