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기발한콰가107
기발한콰가10722.01.09

통매음이나 모욕죄.. 이거 성립 가능한가요?

피파4라는 게임을 하다가 욕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해서 글 올려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같이 시작되고 끝니면 자동으로 퇴장되는 1대1 채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욕은 아니고 점점 격한말들이 오가다가 결국 "애X창X새X가라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상대가 너 선넘었다면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통매음이든 모욕죄든 성립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에 이름같은건 없었고 그 이외로는 병X , 깝X네 이정도 있었고 고소한다는 시점 이후로 욕은 안하고 고소 해보라는 투로 이야기 했는데 통매음이든 모욕죄던 성립이 될 확률이 높은가요?

하.. 부끄러운일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1 채팅이라면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는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애X창X새X가"라는 표현이 대화의 전체내용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