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온라인4 1대1 게임 채팅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본인)적당히 해라 좀
** ** 창 년들 끼고(** 상대방 닉네임 이름)
태클 뒤지게 거네
(상대) ㅈ밥련
ㅋ
(본인) 걸ㄹ레년이
어딜 입을 놀려
- 이 후 본인이 메시지 차단과 해제를 2번 반복 -
(상대) 즈그엄 뒤질때처럼 좋아죽네
ㅋ
(본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ㅈ
근ㄴ데 느 금 따 먹을 때보다는 안 기쁘다
그 년 표정이 아주그냥 맛도리였는데
(상대) ㅋ
ㅋ
(본인) 근데 그 년은 싫다는 말도 안 하던데
(상대) ㅋ
(본인) 고 추만 있으면 나이도 상관 없다더라
어디든 벌려준다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 레같은 년 엄ㅁ마로 둬서
좋겠다
(상대) 머라고 지껄이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ㅋㅋㅋㅋㅋㅋㅋ
비응신련 ㅋㅋㅋㅋ
쳐발리고 패드립 수준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 한글도 못 배웠나보네
(상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 안타까운 년
그 애 미에 그 아들이지
(상대) 첨에 실력깔줄알고 풀발
(본인) **랑 **도
(상대) 그리고 쳐먹히고 지실력 바닥인거 알고
풀발 ㅋㅋㅋㅋ
(본인) 다리 벌리고 그래?
아 그래 안 그래
묻잖아
(상대) 캡쳐는 이미 떠낫어 계속혀 ㅋㅋㅋㅋㅋ
얼굴보고 이야기하자고 ㅋㅋㅋㅋ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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