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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청가뢰298
머쓱한청가뢰29822.12.05

게임내 채팅 이런것도 고소당하나요?

피파라는 게임에서 1대1 채팅에서 상대가 계속 욕하길래

니@ㅐ미 이거 2번정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네요

패드립은 고소된다면서 합의없다라고 하면서 이거 두마디한것도 고소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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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발언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고,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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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니@ㅐ미"라는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대일 채팅상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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