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채팅 이런것도 고소당하나요?
피파라는 게임에서 1대1 채팅에서 상대가 계속 욕하길래
니@ㅐ미 이거 2번정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네요
패드립은 고소된다면서 합의없다라고 하면서 이거 두마디한것도 고소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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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발언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고,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니@ㅐ미"라는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대일 채팅상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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