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전일하고 못받은돈 법적대응 가능 한가요?
잘 아는 후배가 사장으로 있을때 일해주고 못 받은 돈 입니다
약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친구도 거래처에서 못받은 돈이 있어 서 힘들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사업자도 폐기한 상태인데 노동부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배경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하는 바, 임금 채권이라면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시효 소멸 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