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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2린
아2린23.11.21

파견수수료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있으면 차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파견법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사용사업주의 소속 직원들과 사용사업주에 파견 나온 파견 직원이 비슷한 업무를 할 경우, 복리후생에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용 사업주측 담당자인데 소규모 사업장(100명)이다보니 파견이 처음이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파견사와 계약을 맺으려고보니 파견수수료 산출 세부 항목 중에 '복리후생비(생일, 경조사 등 복리후생)' 라고 기재되어있고 일정 금액이 들어 있더라구요.

파견사와의 개별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이 다 들어 있고 마지막에 '해당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계약 및 관련 법령, 파견사업주의 사규에 따르다.' 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복리후생비를 주고있고 계약서에 저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저희 회사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동일하게 해주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예를 들면 명절 때 저희 회사 규정에 의해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매년 종합건강검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견비 산출 항목에 별도로 복리후생비를 매달 주고 있고 파견사와의 계약서에 파견사업주의 사규에 따른다라고 했으니 동일하게 안줘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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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와 복리후생에 차별이 있으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파견법에 따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이 원칙이므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파견계약에 따른 내용을 근거로 명시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느 파견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파견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파견계약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파견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곧바로 파견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