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수수료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있으면 차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파견법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사용사업주의 소속 직원들과 사용사업주에 파견 나온 파견 직원이 비슷한 업무를 할 경우, 복리후생에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용 사업주측 담당자인데 소규모 사업장(100명)이다보니 파견이 처음이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파견사와 계약을 맺으려고보니 파견수수료 산출 세부 항목 중에 '복리후생비(생일, 경조사 등 복리후생)' 라고 기재되어있고 일정 금액이 들어 있더라구요.
파견사와의 개별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이 다 들어 있고 마지막에 '해당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계약 및 관련 법령, 파견사업주의 사규에 따르다.' 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복리후생비를 주고있고 계약서에 저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저희 회사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동일하게 해주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예를 들면 명절 때 저희 회사 규정에 의해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매년 종합건강검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견비 산출 항목에 별도로 복리후생비를 매달 주고 있고 파견사와의 계약서에 파견사업주의 사규에 따른다라고 했으니 동일하게 안줘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