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이 있는 유료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사람이 있는데 연락처를 모르고 차량 번호만 알 경우에 그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당 차량번호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번호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주차비 지급 청구의 소송 등의 제기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