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그냥 가버려도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휴일날 공용주차장에 저녁에 주차를 해놓을 때 관리하는 분이 없어 그냥 주차했는데 나중에 보니 주차비 영수증이 차에 붙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분은 없고 연락할 길도 없어 나중에 다시 찾아가 지불하려고 그냥 왔는데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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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비용을 납부하라는 연락이 올 수도 있으며, 지금이라도 연락하시어 비용을 지불하시면 크게 문제될 사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영수증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 여부는 인정되기 어려우나, 민사상으로 부당이득에 따른 주차비 지급책임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는 경우, 추후 이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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