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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주차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그냥 가버려도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휴일날 공용주차장에 저녁에 주차를 해놓을 때 관리하는 분이 없어 그냥 주차했는데 나중에 보니 주차비 영수증이 차에 붙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분은 없고 연락할 길도 없어 나중에 다시 찾아가 지불하려고 그냥 왔는데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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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비용을 납부하라는 연락이 올 수도 있으며, 지금이라도 연락하시어 비용을 지불하시면 크게 문제될 사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영수증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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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 여부는 인정되기 어려우나, 민사상으로 부당이득에 따른 주차비 지급책임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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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는 경우, 추후 이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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