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무하여 연차가 17개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는 1월에 지급 받아왔고 작년 미사용 연차 2개도 올해 1월에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4년 2월 29일 퇴사 예정인데 1,2월 연차 2개만 정산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이라는 부분은 없는 걸 확인한 상태입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1월 1일 다시 발생한 연차 17개 정산을 요구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