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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표자(명의) 변경시 경비 처리는

5월 15일에 a가 b라는 사람에게 대표 명의를 돌릴건데

5월 1일에 월세 입금,영수증 처리 를 누구 명의로 이체, 입금 하면 되고 영수증 처리는 누구 명의로 하면 될까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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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업을 폐업하지 않고서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대표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없이 사업장의 대표자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전 후의 사업자에게

    날짜를 계산하여 임차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명의변경은 상속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5/15전에 발생한 비용들은 기존 a가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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