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이후 무단결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와 무단결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중입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종료일이 적힌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태고 내용은 경영 상의 어려움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실업급여 코드23번을 기입해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달 근무하고 계약 종료로 알고 있었는데 사측에서 예정된 퇴사일보다 일주일 정도 유급 휴가 처리해줄테니, 근로종료일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이 제안을 받아드릴 경우, 각종 법들에 걸리는 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위의 제안을 수락하면 근로종료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데 추후 무단결근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손해배상관련한 민사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등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조항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입사자서약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제안을 수락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고, 해고예고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해고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휴게시간의 부여, 해고예고, 주휴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휴가 처리한다는 것에 대한 카톡, 문자 증빙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2. 5인 미만이라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의 제안을 수락하면 근로종료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데 추후 무단결근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손해배상관련한 민사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 기간의 경우 회사가 약속한 바와 같이 유급 처리될 것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등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조항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입사자서약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 외에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합의하여 유급처리후 출근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안타깝지만 5인미만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의 제안을 수락하면 근로종료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데 추후 무단결근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손해배상관련한 민사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정도 유급처리해준다는 것은 무급이 아니라는 것이고, 위 경우는 해고도 아닙니다.
소송제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등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조항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입사자서약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고하더라도 5인미만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은 불법이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덫을 깔아놨다는 얘긴데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2.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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