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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삵104
용감한삵104
23.11.21

해고 이후 무단결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와 무단결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중입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종료일이 적힌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태고 내용은 경영 상의 어려움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실업급여 코드23번을 기입해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달 근무하고 계약 종료로 알고 있었는데 사측에서 예정된 퇴사일보다 일주일 정도 유급 휴가 처리해줄테니, 근로종료일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이 제안을 받아드릴 경우, 각종 법들에 걸리는 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위의 제안을 수락하면 근로종료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데 추후 무단결근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손해배상관련한 민사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등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조항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입사자서약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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