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의 퇴사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 5인이하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프리랜서 직원(고정출근퇴근시간/고정월급) 1년 3개월 근무하다가
하루아침에 다음날 부터 출근 못하겠다고 연락을 하고 퇴직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 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을 정확하게 정산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