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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표범294
든든한표범29423.08.17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의 퇴사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 5인이하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프리랜서 직원(고정출근퇴근시간/고정월급) 1년 3개월 근무하다가

하루아침에 다음날 부터 출근 못하겠다고 연락을 하고 퇴직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 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을 정확하게 정산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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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고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된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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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는데, 위 상황대로라면 귀사에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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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의 이행과 퇴직금의 지급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지급되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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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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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퇴직금 지급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이고 퇴직금을 지급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고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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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별개로 실제로 지급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직금지급과는 별개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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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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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정확히 지급한다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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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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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은 임금의 문제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행정벌, 즉 과태료 부과의 문제이므로 별개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 근로자의 의견 등이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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