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로 급여를 책정하여 채무로부터 압류회피에 대한 처벌은
치과의사가 개인 치과의원에 봉직의로 근무하면 평균 급여가 1500~2000만원인 현실인데 채무로 인한 압류를 회피하기위하여 급여를 150만원선으로 책정하여 압류를 회피하고 뒷거래로 급여를 보전하는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사해행위로 민사상 채권자 취소권 및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타인의 강제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