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어플에서 게시물 작성자가 아닌 댓글을 단 인원이 초성을 언급하여 오해를 받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블라인드 어플에서 A가 B(작성자)를 괴롭혔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그 게시물에서는 A가 누구인지 100% 공개를 하지 않고, 부서명과 이름 중 성만 초성으로 언급하였습니다. (ex. 환경안전팀 안ㅇㅇ일 경우 ㅎㄱ ㅇ으로 언급)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게시물 작성자가 저를 언급한게 아니고 다른 인원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게시물 작성자가 아닌 댓글 작성자가 게시물에 제 이름(ex. ㅇㅎㅈ)의 초성을 언급하여
그 댓글을 본 다른 인원들이 제가 그 행동을 했다고 오해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1. 이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관련 증거 및 동료 확인서 등을 잘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누가 보더라도 질문자님으로 볼 수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 조사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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