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커뮤니티 글 명예훼손 신고 가능 여부
블라인드 앱 회사 게시판에 저를 특정하는 글을 올리며 제가 거슬리며, 근태와 복장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저를 특정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저에게 특이점이 있고 해당 비방글에 그 특이점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특이점은 저만 갖고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특이점이고 회사 내에서 저만 크게 가짐)
저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음에도 동료직원 2명이 저의 이야긴 것 같다며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글은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으며누군지 알겠다 근태 복장 불량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혐오스럽다 역겹다 등의 내용이 많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라 해당 글로 이미지 실추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소속한 지사 직원이 300명 가령인데 이미 400이상의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명예훼손으로 해당 게시글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