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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후루티276
활달한후루티27622.03.14

코로나 자가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재택근무?

1. 상황 :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중에 있습니다.

2.문제: 회사에서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유급휴가를 선택할 경우 급여가 100프로 지급이 될 예정이다 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오전 오후 업무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3.의문: 이 경우 유급휴가인 경우 근로를 하지 않는게 맞는 것이 아닌지요?

재택근무를 할 경우 회사가 유급휴가신청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코로나 격리 생활비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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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급휴가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날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재택근무와는 다릅니다.

    재택근무시 임금지급은 물론 코로나 지원금 수급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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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무급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받은 때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유급휴가 기간 중에 업무 보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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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재택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생활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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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라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재택근무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근무는 재택근무이지, 휴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일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유급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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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라는 것은 휴가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유급휴가는 재택에서 근무를 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므로 유급휴가가 아닌 재택근무로 보입니다.

    재택근무를 할 경우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유급휴가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고,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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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유급휴가의 경우 사실상 재택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재택근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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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가격리에 의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재택 근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휴가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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