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재택근무?
1. 상황 :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중에 있습니다.
2.문제: 회사에서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유급휴가를 선택할 경우 급여가 100프로 지급이 될 예정이다 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오전 오후 업무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3.의문: 이 경우 유급휴가인 경우 근로를 하지 않는게 맞는 것이 아닌지요?
재택근무를 할 경우 회사가 유급휴가신청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코로나 격리 생활비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급휴가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날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재택근무와는 다릅니다.
재택근무시 임금지급은 물론 코로나 지원금 수급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무급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받은 때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유급휴가 기간 중에 업무 보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재택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생활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라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재택근무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근무는 재택근무이지, 휴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일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유급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라는 것은 휴가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유급휴가는 재택에서 근무를 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므로 유급휴가가 아닌 재택근무로 보입니다.
재택근무를 할 경우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유급휴가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고,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유급휴가의 경우 사실상 재택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재택근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자가격리에 의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재택 근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휴가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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