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중에 있습니다.
2.문제: 회사에서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유급휴가를 선택할 경우 급여가 100프로 지급이 될 예정이다 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오전 오후 업무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3.의문: 이 경우 유급휴가인 경우 근로를 하지 않는게 맞는 것이 아닌지요?
재택근무를 할 경우 회사가 유급휴가신청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코로나 격리 생활비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