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차사용을 못하는데 연차수당을 반만준다고합니다
지금다니는 회사에서 총직원는9명이고요 내년엔 연차16개가생기는데 연차를 한달에하나만쓰라고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16개연차를다사용하지못하는데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은 반만쳐준다는데 문제없는건가요?당연히연차수당다줘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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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42조와 제 109조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점에서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반만 주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알기 어렵습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반만 준다면 위법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연차를 한달에 하나만 쓰라고 강제하는 것, 남은 연차의 반만 준다는 것은 자의적인 것에 불과하고 지극히 부당한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