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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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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못하는데 연차수당을 반만준다고합니다

지금다니는 회사에서 총직원는9명이고요 내년엔 연차16개가생기는데 연차를 한달에하나만쓰라고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16개연차를다사용하지못하는데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은 반만쳐준다는데 문제없는건가요?당연히연차수당다줘야하는거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42조와 제 109조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점에서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반만 주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알기 어렵습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반만 준다면 위법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연차를 한달에 하나만 쓰라고 강제하는 것, 남은 연차의 반만 준다는 것은 자의적인 것에 불과하고 지극히 부당한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